상표권에서 핵심이 되는 지정상품 지정과 복잡하고 어려운 상표출원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
(관납료, VAT 포함 106,000원)
약 12개월 소요되는 간편출원 상표심사 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
(심사기간은 특허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(신속출원 비용 325,000원 + 간편출원 비용 106,000원 / 관납료, VAT 포함)
고객의 비즈니스를 분석과 상표등록가능성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알맞은 상표 출원 전략 제공
(관납료, VAT 포함 227,000원)
약 12개월 소요되는 전문출원 상표심사 기간을 약 4개월로 단축
(심사기간은 특허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(신속출원 비용 325,000원 + 전문출원 비용 227,000원 / 관납료, VAT 포함)
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등록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.
심사대응 서비스 비용은 거절이유의 난이도에 따라 10만원 ~ 40만원의 비용내에서 청구됩니다. 심사대응 비용은 출원비용과 별도로 청구됩니다.
- 거절이유 분석
-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
- 특허청 제출
심사를 통과하여 상표등록이 결정될 경우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10년 또는 5년의 상표권리를 발생시킵니다. 등록료는 출원비용과 별도로 청구됩니다.
10년 등록시: 264,120원 (관납료, VAT 포함)
5년 등록시: 185,120원 (관납료, VAT 포함)
심사를 통과하여 상표등록이 결정될 경우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10년 또는 5년의 상표권리를 발생시킵니다. 등록료는 출원비용과 별도로 청구됩니다.
10년 등록시: 385,120원 (관납료, VAT 포함)
5년 등록시: 306,120원 (관납료, VAT 포함)
※ 1상표는 1개의 상품류로 구성됩니다. 별개의 류는 별개의 상표로 간주합니다.
※ 1개의 상품류에서 20개의 지정상품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상품 1개당 출원, 등록, 갱신시에 3,100원(VAT, 관납료 포함)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.
※ 등록성사금은 등록료를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.
※ 특허청에서 진행되는 상표에 관한 절차는 닥터마크 전담 특허법인에 의해 수행됩니다.
※ 출원 관납료는 기본 62,000원입니다.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56,000원으로 6,000원 할인되나, 할인된 금액은 닥터마크의 수수료로 편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며 별도로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심사대응 및 상표등록은 닥터마크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.
※ 닥터마크는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